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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에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폭 개선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변경사항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방식
-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에는 최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1~3개월 : 월 250만 원
- 4~6개월 : 월 200만 원
- 7~12개월 : 월 160만 원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1~3개월 : 월 300만 원
- 4~6개월 : 월 200만 원
- 7~12개월 : 월 160만 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 하는 경우 최대 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달 & 2달 : 250만 원 x 2명 = 500만 원
- 3달 : 300만 원 x 2명 = 600만 원
- 4달 : 350만 원 x 2명 = 700만 원
- 5달 : 400만 원 x 2명 = 800만 원
- 6달 : 450만 원 x 2명 = 900만 원
- 기존에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방식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즉시 지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길어졌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육아 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확대
-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변경사항
1.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확대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휴가기간 내의 주말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도 자녀출산 시 약 한 달 동안 돌볼 수 있습니다. - 20일의 출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원됩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던 방식에서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120일 이내라면 3회로 분할하여 즉 4번에 걸쳐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로 근로자들이 경제절 부담을 조금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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