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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통장 하나로 목돈도 생기고 주택 청약도 가능하다고? 그게 가능해?"
    A : "네, 그게 가능합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면 가능합니다." 

     

    높은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청년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 & 주거 생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가입하셔서 그 혜택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꼼꼼히 알아보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꼼꼼히 알아보기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 집 마련 1ᆞ2ᆞ3'의 후속 정책으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2월에 출시한 청약통장입니다.

     

    최대 연 4.5%의 높은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통장으로 저축부터 청약ᆞ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2024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로 발표한 과제 중에 조택청약 납입 인정 금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하였으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많이 후회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기.............

     

     

    2. 지원자격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됩니다.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ᆞ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므로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3. 혜택 - 이자율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5.4%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우대급리 : 일반 청약 통장 이율에 최대 1.7%를 추가로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참고사항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구분 \ 가입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4.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환신규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불가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가입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빙 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급여명세표 (근로기간 1년 미만이어서 직전 연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는 경우)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ᆞ사업ᆞ기타 소득) 등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해당하는 자)
    • '각서(별첨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

     

     

     

     

     

     

    6. 신청방법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혹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셔서 목돈도 마련하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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