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00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최대 120만 원인데 신청 안 하면 안 되겠죠? 1.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의 중소ᆞ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1 모집 인원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1차 모집 : 1만 3,000명 (종료)8월 2차 모집 : 1만 3,000명 (신청 중)10월 3차 모집 : 1만 명 1.2 혜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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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4.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