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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을 해보셨나요? 그럼 계약 후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PC로 신고하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말씀드릴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이후에 있을 임대차계약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방법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ᆞ상가 내 주택과 판잣집 등에 해당하는 '비주택'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신고대상금액 및 과태료

     

     

    사기당할 것 같지 않고 귀찮으니까 신고를 안 하시겠다고요? 그럼 안됩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 과태료 : 2만 원 ~ 20만 원 
    •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원래 계도기간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로 4만 원~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2만 원~20만 원으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을 고려하고, 빈도가 잦은 주택 임대차 신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태료 금액이 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편의성 개선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을 지난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하여 연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시범운영 중인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간편 인증 후에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전국 시행 때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전국에 확대되어 시행될 즈음에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범운영 일정

     

     

    일정 지역 접속인증 기능 접속방식
    1차(7월 31일) 대전, 세종 간편인증 14종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신고 웹(URL)
    : 모바일에서 URL을 통해 접속 
    2차 (9월 2일)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신고
    3차 (10월 1일)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신고, 변경,
    정정, 해제
    4차 (12월 2일) 서울 인천 경기
    (전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신고, 변경,
    정정, 해제
    웹(URL)
    앱(App)

     

    모바일로 변경ᆞ정정ᆞ해제 기능의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10월 1일로 보다 미리 오픈할 예정이며 오픈 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야 가능합니다.

     

     

    5. 모바일 신고 방법

     

    모바일 신고 방법을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고 한 단계씩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1-2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3-4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5-7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step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step2. [임대차신고등록]을 선택합니다.

    step3. 간편 인증 로그인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step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이때 계약일, 물건(주택)의 주소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step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step6. 임대차 신고서를 등록합니다. 이때 임대물건 소재지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step7. 임대차 신고서 작성내역을 확인합니다.

     

     

    올해 말 모바일 앱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업데이트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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