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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큰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우가 집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큰 꿈이죠.

     

    이에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이 상품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높은 이율과 비과세, 소득공제까지 혜택을 주고 있어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A

     

     

    그런데 아무래도 이 상품을 처음 접하면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그 답을 모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바로 가입 자격과 이자율, 비과세 등 혜택과 가입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누르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 관련 Q&A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에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요건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나이 : 신분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도 있고 영업점을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고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2. 소득공제ᆞ비과세 관련 Q&A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록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 근로소득 3천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
    • 무주택 :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Q&A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가입 후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Q&A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질문과 답을 보았습니다. 

     

    만약 기존 청약저축들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후 은행에서 가입하고 싶으시면 아래를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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