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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부터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상반기에 1ᆞ2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못 받으셨나요? 다행하게도 3차에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낮추어 시행하오니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바로 마감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지금 바로 신청하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1 지원가능한 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22년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를 곱한 값으로 환산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 ᆞ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1.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1.3 지원 가능 전기요금 용도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2. 유형별 지원방식

     

    2.1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 정보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전기요금 차감 방식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 후 지원 종료
    • 원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 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20만 원이 모두 차감될 때까지 반복

     

    고객번호를 모르신다면 먼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고객번호를 확인하십시오.

     

     

     

    2.2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사용자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명의 타인, 관리비납부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과 함께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3. 비계약 사용자 신청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23년 1월 ~ 24년 6월)
    계약명의
    타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 명의인 경우
    타인 명의 예)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1)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부담

     

     

    4.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7월 8일 (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절차

     

     

     

    5.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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