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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준비 중인데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이를 혼자 벌어 혼자 키우려니 보증금 이자도 내는 것도 막막해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 육아 중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1. 지원내용

     

    1.1 지원 자격

     

    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39세 청년
    •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근로 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취업 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1.2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ᆞ보증부월세 계약에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1.3 대출

     

     

    • 대출(융자) 취급 은행 : 하나은행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2. 지원 금리 확대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한부모 가족 청년 1.0% 추가금리 지원
      즉, 기본지원금리 2% + 추가 지원금리 1% = 총 3% 금리를 지원받음

    • 본인 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총 지원금리
      단,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 지원
      •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3. 신청 방법

     

    3.1 신청하기

     

    신청일 : 상시접수

    신청 방법 :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3.2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
      - 근로청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3.3 신청 후 대출 절차

     

    신청 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신청 : 서울 주거 포털 온라인 신청
    2. 추천 심사 : 평일 기준 3일 내외 소요
    3. 추천서 발급 
    4.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5. 임차주택계약
    6. 대출 신청 : 하나은행
    7.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3.4 서울시 추첨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주택 계약 서울시 추천 심사 신청 은행 대출심사 신청
    신규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 2주 전까지
    갱신
    (변경 또는 연장)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연장 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2주 전까지

     

    • 변경 및 연장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 은행 대출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요되므로 잔금일/계약시작일 기준 최소 3~4주 전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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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서 이자 지원받기가 어려웠어요.""아이가 없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들어갈 돈이 많은데 전세 이자까지 너무 부담스러워요""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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