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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중인데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이를 혼자 벌어 혼자 키우려니 보증금 이자도 내는 것도 막막해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 육아 중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 지원내용
1.1 지원 자격
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39세 청년
-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근로 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취업 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1.2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ᆞ보증부월세 계약에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1.3 대출
- 대출(융자) 취급 은행 : 하나은행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2. 지원 금리 확대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한부모 가족 청년 1.0% 추가금리 지원
즉, 기본지원금리 2% + 추가 지원금리 1% = 총 3% 금리를 지원받음 - 본인 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총 지원금리
단,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 지원
-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3. 신청 방법
3.1 신청하기
신청일 : 상시접수
신청 방법 :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3.2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
- 근로청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3.3 신청 후 대출 절차
신청 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천신청 : 서울 주거 포털 온라인 신청
- 추천 심사 : 평일 기준 3일 내외 소요
- 추천서 발급
-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 임차주택계약
- 대출 신청 : 하나은행
-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3.4 서울시 추첨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주택 계약 | 서울시 추천 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신규 |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 2주 전까지 |
갱신 (변경 또는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연장 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2주 전까지 |
- 변경 및 연장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 은행 대출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요되므로 잔금일/계약시작일 기준 최소 3~4주 전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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