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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사기 피해가 많아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해요"
"신혼부부이신가요? 이사를 앞두셨나요?"
이사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하고 보증 기관에 보증료도 납부하려면 적지 않은 금액에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이죠. 저도 이사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고민 많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란?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서울시와 대전시, 창원시, 구례군, 사천시, 울산시 등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2.1 지원 자격
신혼부부 신규 대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7월 30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대출실행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대출 실행일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위의 보험료 납부 후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료 지급 신청자
지원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인 경우 제외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사업, 자치구별 지원사업 등에 의해 보증료를 이미 지원받은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2.2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보증료 납부 전액 (30만 원 한도, 생애 1회)
- 보증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3.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순 지원)
3.2 신청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ᆞ자필작성본을 저장ᆞ스캔ᆞ촬영(PDFᆞ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3.3 신청 절차
Step 1. 대출실행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후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선착순으로 혜택이 지원되니 빨리 신청하셔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놓치지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Step 2.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가 통지됩니다. 만약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Step 3. 심사 결과(적합 또는 부적합)가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Step 4.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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