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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서 이자 지원받기가 어려웠어요."
    "아이가 없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들어갈 돈이 많은데 전세 이자까지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자녀 추가 지원은 없을까요?"

     

    소득한도 때문에, 자녀가 없어서 이자 지원 혜택을 못 받으셨다고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주거비도 부담되시나요? 서울시에서 우리의 마음을 읽고 혜택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1. 지원 내용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구간 별 차등적 이자지원
    • 시행일 : 2024년 7월 30일

     

    1.1 지원 자격 

     

    지원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부부모두 무주택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1.2 대출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 90% 이내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
    • 대출 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6월 25일 현재 3.2%) + 가산금리
    • 본인 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제 부담 금리
    • 취급 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대출신청시기 :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최초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2. 소득한도 완화 및 지원 금리 확대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이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지원 금리가 일부 올랐습니다. 변경된 소득조건과 이에 해당되는 지원 금리를 살펴보시죠.

     

    • 연소득별 지원 금리
    연소득(확대된 기준) 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 협약은행 가산금리 인하 : (기존) 1.6% -> (변경) 1.45%
    • 다자녀 추가 지원 금리 
      • 1자녀 : 0.5%
      • 2자녀 : 1.0%
      • 3자녀 이상 : 1.5%
    • 예비 신혼부부 추가 지원 금리 : 0.2%
    •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추가 지원 금리 : 1.0%
    • 단, 추가 이자지원 금리는 1개 항목만 선택 적용되며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자 지원으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본인 부담 금리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변경된 금리, 소득 기준 등은 7월 30일 이후로 신규 이용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기존 사용자는 대출 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

     

     

    서울주거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 문의부터 시작하는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2. 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3.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융자추천서 발급 신청 후 발급 승인되면 출력
      융자추천서 작성 시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4. 승인 거부 시에는 재작성하여 다시 신청합니다.
    5. 대출신청 (은행 지점 방문) - 융자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신혼부부로써 자격이 충분하다면 이자가 지원되는데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아래를 통해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이자를 아끼는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하기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자지원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놓치면 너무 아까우운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혼부부이신가요? 혹시 이사를 앞두셨나요?" 이사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하고 보증 기관에 보증료도 납부하려면 적지 않은 금액에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이죠. 저도 이사 때마다

    info.smart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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