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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유 바우처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학교에서 우유를 무상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 카드로 원하는 제품을 직접 살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우유 바우처 지원 대상
- 우유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 200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ᆞ차상위ᆞ한부모ᆞ장애인ᆞ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 월 15,000원 지급
3. 우유 바우처 지원 금액
- 월 15,000원
- 매월 1일 15,000원의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는데, 미사용 총잔액이 1,000원 미만이 경우에는 다음 달로 자동 이월 됨
4. 우유 바우처 신청방법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급 대상자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 ᆞ 면 ᆞ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시 ᆞ도 ᆞ군청에서는 신청 불가)
-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2)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해당 서류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 ~ 2024년 12월 31일 : 연중 신청 가능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자격확인 및 발급
- 신청 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우유바우처 발급 자격 확인 후 카드 발급 진행
- 복지부의 행복이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발급대상자격확인
행복이음 콜센터 : 1566-3232 (단축번호 2번)
5. 우유 바우처 지원품목
- 국산 흰우유,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 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와 치즈류 등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6. 우유 바우처 사용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 씨스페이스) 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7. 우유 바우처 거래내역 조회 방법
사용하시는 우유바우처 카드의 이용한도와 거래내역 조회는
- 카드번호(16자리)
- 이름
- 생년월일
을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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